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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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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전출 직권조치에 따른 공고

작성일
2008-03-10 13:58:24
이름
고제면
조회 :
377
  • 직권조치결과공고문.jpg

주민등록법 제 20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 3월 7일  직권조치(무단전출말소)사항을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 위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주민등록법 제 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직권조치 통지서를 받거나 공고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첨부 :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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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고제면 총무담당(☎ 055-940-74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