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전환 및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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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28 12:28:46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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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제면
- 조회 :
- 359
주민등록법 부칙(제9574호,2009.4.1.) 제2조(종전 법률의 개정에 따른 거주불명 등록에 관한 특례)에 따라 주민등록 말소자의 재등록 신고와 거주불명등록 전환 및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를 아래와 같이 하고자 합니다.
○공 고 기 간 : 2010. 09. 20 ~ 2010. 10. 01
○공 고 장 소 : 면사무소 게시판 및 면 홈페이지
○공고대상자 : 고제면 김**외 13명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