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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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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지연자에 대한 최고공고

작성일
2011-03-24 13:08:05
이름
신원면
조회 :
351
  • 최고공고문(3).jpg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 지연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2011년 3월 30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내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라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 공고기간 : 2011. 3. 24~3.31[8일간]
2. 공고대상 : 신원면 대현리 임**
신원면 와룡리 신**
3. 공고장소 : 신원면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문의전화 : 940-7773

붙임 : 공고문 1부(별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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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신원면 총무담당(☎ 055-940-7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