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관리계획(도로,주차장) 결정(변경) 공고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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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2 13:51:29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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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면
- 조회 :
- 560
거창군 공고 제2011 - 704호
거창군관리계획(도로,주차장) 결정(변경) 공고
거창군관리계획(도로,주차장) 결정(변경)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28조, 동법 시행령 제22조 및 거창군계획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코자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 기간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니다.
2011년 08월 19일
거 창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