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에 따른 주민등록 상이자 공고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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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21 16:39:38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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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제면
- 조회 :
- 323
2011년 4분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 신고사항과 상이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기간 : 2011. 12. 21 ~ 12.30
* 공고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