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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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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상이자 최고 공고

작성일
2012-03-08 09:53:47
이름
고제면
조회 :
290
  • 최고공고문(0).tif

주민등록 사실조사결과 신고사항이 상이한 자에 대하여 최고장을 발부하였으나 기한내 미신고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2. 3. 7 ~ 3. 14 (8일간)
2. 공고대상 : 고제면 빼재로 김**
3. 공고장소 :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 임 :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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