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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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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방범용 CCTV 설치 대상지역 변경 행정예고

작성일
2013-04-09 16:00:39
이름
고제면
조회 :
298
  • 행정예꼬.hwp
  • 의견서(4).hwp
범죄예방 및 사건, 사고 조기 해결을 위하여 방범용 CCTV설치 장소를 변경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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