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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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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보증채무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일
2013-07-29 12:34:57
이름
고제면
조회 :
389
  • 2013년7월26일-a0-공고결재.hwp
  • 보층채무관리조례입법예고.hwp
「거창군 보증채무 관리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 행정절차법 」제41조,「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기한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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