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창군 범군민의식개혁운동 추진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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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16 18:24:05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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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제면
- 조회 :
- 358
1. 「거창군 범군민의식개혁운동 추진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문을 공고합니다.
2. 면민여러분께서는 의견이 있을 경우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명 : 거창군 범군민의식개혁운동 추진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나. 입법예고(공고)기간 : 2013. 8. 16. ~ 2013. 9. 4.(20일간)
다. 주요내용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