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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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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공시 공고

작성일
2014-04-30 13:56:26
이름
고제면
조회 :
566
  • 공고문(50).hwp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6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201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에 대하여 주택가격을 결정하고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열람 및 이의신청을 받고자 하오니 붙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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