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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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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예방을 위한 입산통제(등산로 폐쇄)구역 지정 고시

작성일
2014-10-06 09:19:34
이름
신원면
조회 :
602
  • 14추기 및 15춘기 입산통제구역 지정 고시(0).hwp
  • 입산통제구역 지정내역(0).xls
2014년 추기 및 2015년 춘기 살불조심 기간 중 산불예방, 산림보호를 위하여 [산림보호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산통제(등산로 폐쇄)구역을 지정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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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신원면 총무담당(☎ 055-940-7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