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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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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 지정 공고문

작성일
2014-12-31 11:48:20
이름
고제면
조회 :
1414
  • 담배소매인 지정 공고문.hwp
담배사업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담배소매인 지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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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제면 총무담당(☎ 055-940-74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