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종사자 온라인교육 수강 안내(필수)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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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8 12:00:35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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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면
- 조회 :
- 108
1. 관련 : 축산법 제33조의 2 및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의 3
2. 관련 법률에 따라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아프리카돼지열병 및 코로나19 발생으로 집합교육 중단이 장기화되었습니다.
3. 이에, '20.7.9.부터 「전 과정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참여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축산관련종사자가 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전읍면장 및 축산관련단체장들께서는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 요 내 용 -
○ 수강방법 :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정보시스템(www.farmedu.kr) 온라인 수강/모바일 가능
○ 보수교육 기간 : 축산업 허가자 (1회/1년), 축산업 등록 및 가축거래상인(1회/2년)
○ 보수교육 미수료 시, 허가기준 100~400만원, 등록자 기준 50~200만원 과태료 부과
붙임 축산관련종사자온라인교육안내(리플렛)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