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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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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사건추모공원 CCTV 설치(추가)에 따른 행정예고

작성일
2021-09-17 17:00:46
이름
고제면
조회 :
113
  • 행정예고 공고문(CCTV)1.hwp
거창사건추모공원의 시설관리를 위하여 방범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1. 10. 7.(목)까지 거창사건사업소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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