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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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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사업소 청사방범 CCTV 추가 설치 행정예고

작성일
2021-09-28 13:05:22
이름
고제면
조회 :
152
  • 공고문(청사 방범 CCTV추가 설치).hwp
수도사업소 청사 방범 및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CCTV 추가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하오니 행정예고에 의견이 있을 경우 2021. 10. 18.(월)까지 거창군 수도사업소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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