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1. 추진기간 : 2022. 10. 6.~2022. 12. 20. / 76일
2. 조사방식 : 비대면-디지털 조사+유선 또는 방문 조사 진행
3. 조사대상 : 신원면 모든 세대
4. 조사내용 : 관련 공부를 통한 사실조사 및 직권조치
5. 법적근거 : 주민등록법 제20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또한, 정부24앱에서 비대면 사실조사 참여가 가능하니 적극적인 협조 바랍니다.
상세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