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 발생 시 국민행동요령 절차 홍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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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5 17:04:30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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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면
- 조회 :
- 165
1. '화학사고'란 시설의 교체 등 작업 시 작업자의 과실, 시설 결함, 노후화, 자연재해,
운송사고 등으로 인하여 화학물질이 사람이나 환경에 유출, 누출 되어 발생하는 모든 상황을 뜻합니다.
2. 작업 시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피해가 이중적으로 발생, 대량 피해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대피 절차 안내 및 피해 예방을 위하여 붙임과 같이 국민행동요령절차를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국민행동요령절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