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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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6 17:43:16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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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제면
- 조회 :
- 276
「거창군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례명 : 거창군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조례
2. 기 간 : 2023.2.3. ~ 2023.2.21.
3. 주요내용 : 붙임 참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 2. 21.(화)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등
다.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라. 의견제출하는 곳 : 거창군청 전략담당관
1) 주소 : (우50132)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2층 전략담당관
2) 전화 055)940-3372, 팩스 055)940-8904, 이메일 bonagy87@korea.kr
5.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전략담당관 농촌일손담당 【☎(055)940-337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