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알림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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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14 10:31:42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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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술센터
- 조회 :
- 995
2012년 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
1. 사업목적
- 여성농어업인이 출산으로 영농영어를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농어가도우미가 영농영어 및 가사를 대행함으로써 영농영어중단을 방지하고 모성보호를 통한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2, 지원대상
- 도내 농어촌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어업인
- 국제 결혼하여 농어촌에 거주하고 있으며, 혼인신고한지 1년 이상 경과한 외국인 여성농어업인도 포함
3. 지원일수 : 최대 90일(영농일수 60%이상, 가사일수 40%미만이어야 함)
4. 신청기간 :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90일까지 180일중 도우미이용 가능
5. 신청방법
- 해당 읍면사무소에 구비서류(농지원부 및 농업인 경영체 등록확인서, 출산예정증명서 및 출생신고서 등)첨부 후 신청서 제출
6. 지원금액 : 1일 지원기준단가 3,5000원의 85%수준을 예산에서 지원
7. 사업기간 : 2012. 1월 ∼ 12월(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