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년 쌀소득등보전직불제사업 신청안내
쌀소득등보전직불제는 벼 재배농업인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2005년부터 새롭게 도입한 제도입니다
□ 목적
○ DDA 쌀협상이후 시장개방 폭이 확대되어 쌀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에도 쌀농가
소득을 적정수준으로 유지 및 벼재배 농업인의 소득을 안정시키고자 합니다.
□ 신청자격 및 지원대상 농지
○ 농업인(영농법인, 농업회사법인 포함)이 직불금 등록신청서를 읍·면사무소에
제출해야 지원됩니다(0.1ha이상 경작자에 한함)
○ 대상농지는 1998~2000기간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이며,
- 현재 논벼를 재배하는 경우는 고정․ 변동직불금 지급
- 현재 타작물을 재배, 휴경하는 경우에는 ‘고정직불금’을 지급
□ 지급단가 및 지급시기
구 분 |
지급단가 및 계산방법 |
지급시기 |
지급방법 |
고정직불금 |
1ha(3,000평)당 평균 70만원
- 단, 농업진흥지역 안․밖 단가는 차등하며 추후 고시(‘05년 안/밖 : 640,000원/512,000원) |
2006.10 |
개인별
예금계좌
(등록시 기재) |
변동직불금 |
․목표가격(170,083원/쌀80kg)과 ‘07년 2월 고시예정인 산지 평균쌀값과의 차액의 85%에서 고정직불금 평균단가 차감하고 남은금액 |
2007.3 |
□ 사업신청 접수
○ 신청기간 : 2006. 1. 1 ~ 2. 28
○ 신청기관 : 주민등록표상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 신청시 제출서류
<‘05년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사업 등록자>
① 등록신청서 1부(읍․면사무소 비치)
② 변경사항 입증서류 1부(읍면장 확인이 가능한 경우는 생략)
<신규 신청 등록자>
① 등록신청서 1부(읍․면사무소 비치)
② 농지이용및 경작현황 확인서(농지소재지 마을대표 확인) 1부
③ 경작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농지원부, 자경증명, 매매 또는 임대차계약서 중 1부
※ 기타 자세한 문의는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이나 거창군농업
기술센터(☎ 940-345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창 군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