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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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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부루세라병 공제상품, 4.1일부터 판매

작성일
2007-03-19 08:22:13
이름
농업기술센터
조회 :
798
  • 참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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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4.1일부터는 소 부루세라병도 가축공제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법정 전염병이 가축공제로 지원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며, 농협중앙회(지역 농·축협)를 통해 판매될 예정이다.

농림부는 4.1일부터 소 부루세라병 살처분보상금 상한액이 80%에서 60%로 축소됨에 따라 부루세라 발생시

농가가 경영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가축공제에 ‘소 부루세라병 공제상품’을 추가하였다.

 ‘소 부루세라병 공제상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공제보상금은 가축시세의 20% 수준까지 보장받도록 설계되었으며, 농가는 두당 10만원부터

120만원까지 축종별(한·육우, 젖소), 월령별 시세를 기준으로 보장금액을 선택할 수 있다.

   - 이 경우 농가는 살처분보상금(60%) 포함시 가축시세의 최대 80% 수준까지 지급받게 된다.

 ○ 공제료는 보장금액이 120만원인 상품에 한우(600만원/두 기준) 1마리를 가입할 경우 126천원이나,

정부가 공제료 50%를 지원하므로 실제로 농가는 63천원만 납부하면 된다.

 ○
가입조건은 최근 6개월 이내에 부루세라 검사를 받은 농가이며, 검사를 받지 않은 농가는 검사를 실시한 후

이상이 없을 경우 가입할 수 있다.

   - 다만, 우유생산 농가는 연간 6회에 걸쳐 원유검사를 받고 있으므로 별도 검사없이 가입이 가능하다.
    ※ 소 부루세라병 발생으로 이동제한 중인 농가는 가입을 금지하며, 종식 후 가입 허용

    * 농가 참여요령 : 계약대상자는 사육장 소재지 관할 지역 농·축협에 계약을 신청하고,

       지역 농·축협은 적격유무를 확인한 후 계약 체결
 
공제보상금의 지급은 가입된 소가 시·도(가축위생시험연구소)로부터 부루세라병 확진을 받고 살처분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이루어진다.
  

- 그러나, 이동제한 위반 등 방역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입된 보장금액에도 불구하고, 살처분보상금 지급방식과

같이 공제보상금의 80%만 지급된다.

     * 예시 : 농가가 두당 120만원 보장으로 가입하였더라도 방역규정을 위반한 경우는 80%인 96만원만 지급

농림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부루세라병을 근절하기 위해 농가의 예방노력을 고취시키면서도 보험방식을 통해 자기

책임하에 경영위험에도 함께 대비토록 하여 안정적인 축산기반을 유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향후 부루세라병 발생률이 일정 수준으로 떨어질 경우에는 살처분보상금 상한액을 상향 조정하는 문제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소 부루세라병 공제 시행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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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농업기술센터 농정담당(☎ 055-940-8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