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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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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7.1부터 돼지고기 육질등급제 시행

작성일
2007-06-22 09:49:27
이름
농업기술센터
조회 :
789
농림부는 돼지고기의 소매단계에서 품질차별에 의한 등급별 구분 판매가 가능하도록 돼지고기의 등급판정 기준을 개선, 현행 규격등급과 육질등급을 종합적으로 판정하는 단일 등급에서 「규격등급」과 「육질등급」으로 구분하여 7. 1부터 판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등급판정기준 개정으로 돼지고기도 쇠고기처럼 품질이 차별화되어 유통되게 된다.

쇠고기는 육량등급(A, B, C)과 육질등급(1++, 1+, 1, 2, 3)으로 판정하고 있다.

소비자에게는 돈육을 품질별로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며, 수입 돼지고기의 국내산 둔갑을 방지하고,

양축농가에게는 고품질 돈육생산을 촉진하여 시장개방 확대에 대응한 경쟁력 향상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개정되는 축산물등급판정세부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고기의 색깔, 지방색과 질, 조직감, 지방침착도에 삼겹살 상태 및 결함을 추가한 육질항목에 따라 육질을 판정하여 육질등급은 1+, 1, 2, 3 으로 판정하고,
○ 현행 도체중량 및 등지방두께 범위를 일부 조정하여 1차 판정하고 외관항목에 따라 최종 판정하여 규격등급은 A, B, C, D로 판정하게 된다.

농림부는 새로운 등급판정 제도가 7. 1부터 시행되지만 식육판매업소에서의 등급표시는 ‘식육의 부위별·등급별 및 종류별 구분방법’ 고시의 관련 조항을 개정한 후에 자율적으로 하게 되며, 제도가 정착되면 일부 부위에 대하여는 의무적으로 등급을 표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처:농림부 축산물위생과 박원태 사무관(02-500-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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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농업기술센터 농정담당(☎ 055-940-8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