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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면세유류 공급대상 농기계 일제신고 실시
○ 실시개요 : 거창군은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기한이 2012. 12. 31까지 5년간 연장됨에 따라 농업인의 면세유류 공급정책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더욱 요구되고 있으며, 최근 면세유류를 공급받기 위해 신고한 농기계와 다른 유종으로 변경․사용하는 등 부정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실시사항 : 면세유류 공급대상 농기계를 일제 재정비하여 허위 신고한 농업인은 면세유류 공급중단과 함께 관련법에 의거 처벌됨을 적극 지도와 현지 점검 병행
○ 신고기간 : 2007. 10. 1 ~ 10. 31(1개월)
○ 신고대상 : 면세유류 공급대상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 신고대상 농기계 : 40개 기종
- 공급유종 : 휘발유, 경유등 7종
○ 신고장소 및 신고방법 : 면세유류 구입권(구입카드)를 발급하는 관할 지역농협으로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문의 : 거창군농업기술센터, 해당 읍면사무소, 농협중앙회 거창군지부, 지역농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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