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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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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 정착지원사업 안내

작성일
2009-05-18 09:06:38
이름
농업기술센터
조회 :
907
  • 귀농인_정착지원자금_홍보자료.hwp
귀농·귀촌의 정착 안정화를 위한 지원사업이 농림수산식품부가 4.29일자로 예산을 확정함에 따라 우리군에서도 아래와 같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십시요~!!

09 귀농·귀촌 정착 지원사업 시·군별 사업계획

■ ‘09 귀농·귀촌 정착지원사업(농림수산식품부) 예산이 4.29일자로 확정됨에 따라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시·군별 사업량 및 사업예산 배분
- 대상사업 : 5개사업, 33,950백만원(융자 30,710, 국고 2,124, 지방비 972, 자부담 144)

1. 목적 및 기본방침
○ 시·군별 예산배분을 통해 귀농·귀촌사업의 신속한 사업추진 지원과 추경 조기 확보
○ 최근 3년간 시·군별 귀농가구수 등을 기준으로 각 사업별 적정 예산 배정
○ 1차 예산 배정 후 시·군의 수요를 반영하여 사업비 조정
※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추후 도별 조정 계획

2. 대상사업
① 귀농인 농업창업자금 지원사업(융자) : 433호, 21,650백만원
② 농가주택 구입자금 지원사업(융자) : 453호, 9,060백만원
③ 귀농인 빈집수리비사업(보조) : 414호, 2,070백만원
④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보조) : 15호, 450백만원
⑤ 귀농인 농업인턴사업(보조, 자부담) : 100명, 720백만원

3. 사업별 사업량 및 예산배분 기준
① 귀농인 농업창업 지원사업
○ 시·군별 최근 3년간 귀농가구수 비율을 기준으로 배정
- 지원단가 : 세대당 평균 5천만원씩 반영

② 귀농인 농가주택구입 지원사업
○ 시·군별 최근 3년간 귀농가구수 비율을 기준으로 배정
- 지원단가 : 세대당 2천만원씩 반영

③ 귀농인 빈집수리비 지원사업
○ 시·군별 최근 3년간 귀농가구수 비율을 기준으로 배정
- 지원단가 : 세대당 5백만원씩 반영

④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
○ 시·군별 최근 3년간 귀농가구수 비율을 기준으로 배정
- 지원단가 : 가구당 3천만원씩 일괄 반영

⑤ 귀농인 농업인턴사업
○ 시·군별 최근 3년간 기존 농산업인턴사업의 인턴인원 비율을 기준으로 배정(최소 5명이상)
- 지원단가 : 인턴 1인당 60만원씩 6개월간 지원(국비기준)
* 시·군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와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수요가 많은 곳에 5~10명씩 우선 배정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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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농업기술센터 농정담당(☎ 055-940-8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