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2021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편입신청자 모집 공고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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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2 18:31:48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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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술센터
- 조회 :
- 397
추가사항(2020. 6. 15.)
* 지침상의 영농사업계획서(붙임 별지2호 서식)로는 대상자 평가에 애로가 있어 추가로 사업계획서 서식, 영농승계 확인서 서식을 붙임으로 추가합니다.
* 신청하시는 분께서는 아래 신청서류와 함께 추가로 사업계획서 1부(붙임파일 서식), 영농승계확인서(해당자만)를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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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편입신청자 모집 공고(거창군 2020-857호)
병역법 제36조 및 제38조, 동법시행령 제81조에 의거 2021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편입신청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모집인원 : ◯명
2. 신청자격
○ 2021년 후계농업경영인 신청을 희망하는 자 또는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이미 선정된 자로서,
○ 병역판정검사(징병검사)를 이미 받은 자 또는 금년도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중 2021년도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희망하는 자
3. 신청기간
○ 2020년 6월 12일 ~ 6월 22일
4. 신청서 접수기관 : 거창군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농업지원담당
5. 신청서류
가.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신청서 1부(붙임파일 별지 제1호 서식)
나. 영농사업계획서 1부(붙임파일 별지 제2호 서식)
다. 주민등록등본 1부
라. 가족관계증명서 1부
마. 평가점수 산정에 필요한 증빙서류
- 평가 시 점수반영에 필요한 학력증명서, 학교장 추천서,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영농 교육훈련증명서, 영농기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 평가기준(붙임파일 p.7~9)에 따라 평가 시 점수반영에 필요한 서류로써 해당자는 제출해야 인정받을 수 있음
6. 선발된 자의 종사기간 및 의무
가. 현역입영대상자는 34개월,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보충역은 23개월이며 기간 계산은 산업기능요원 편입된 날로부터 가산함.
나.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자는 편입된 날부터 영농사업계획서상의 사업장 내에서 의무복무기간 동안 영농에 종사하여야 하며, 주1회 주간 근무일지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농업지원담당(☎ 940-8188)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