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상반기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계획
○ 융자한도
- 운영자금 : 3천만원(개인) / 5천만원(법인)
- 시설자금 : 5천만원(개인) / 3억원(법인)
○ 융자신청 접수 : 2022. 1. 17. ~ 1. 28.
○ 융자기간
- 운영자금 : 1년거치 3년 균분 상환
- 시설자금 : 2년거치 3년 균분 상환
○ 융자금리 : 1%
○ 접 수 처 : 주소지 읍ㆍ면 사무소
○ 기타문의 : 읍ㆍ면 사무소,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농정담당(☏940-8125)
※ 문의 :
박찬희
☎ 055-940-8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