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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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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 지원 자금(융자)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일
2023-01-13 09:55:40
이름
농업기술센터
조회 :
758
  • ☆2023년 농촌융복합산업 자금 융자지원 사업 지침(농식품부).hwpx

□ 사업개요

1. 사업명 : 2023년 농촌융복합산업활정화지원 자금(융자)지원사업

2. 사업목적 : 농촌융복합산업의 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자금의 원활한 조달

3. 사업내용
- 시설자금 : 시설 설치, 가공 기계.장비 구입자금(농기계 제외)
- 리모델링 자금 : 기존 시설 리모델링, 기계 교체, 시설 개보수
- 운영자금 : 생산원료 구입, 인건비 등 사업운영 관련 자금

4. 대출조건 : 연리 2.0% 또는 변동금리
- 시설자금 및 리모델링 자금 : 30억원한도, 5년 거치 5년 균분상환
- 운영자금 : 3억원 한도, 2년 일시상환
※ 실 대출금액은 사업대상자 담보가치 및 신용상태 등에 따라 대출취급기관(NH농협은행, 농축협)에서 결정

5. 지원대상 : 농촌지역의 자원을 활용하여 농촌융복합산업에 대한 창업계획이 있거나 현재 추진 중인 자

6. 신청기간 : 연중상시(선정 후 당해 12. 31.이전 대출완료)

7. 접수방법 : 농업기술센터 행복농촌과 농촌융복합담당
※ 문의사항은 농업기술센터 행복농촌과 농촌융복합담당(☎055-940-8154)
※ 이외 상세 내용은 사업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임진성 ☎ 0559408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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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농업기술센터 농정담당(☎ 055-940-8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