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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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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시설원예 연작장해대책 지원사업 안내(딸기)

작성일
2024-03-09 17:46:30
이름
거창읍
조회 :
160
  • 2024년 시설원예 연작장해대책 지원사업 신청안내(서식포함).hwp
2024년 시설원예 연작장해대책 지원사업 안내

❍ 신청기한 : 2024. 3. 21.(목)까지
❍ 사업대상 : 시설원예(딸기) 1,000a 이상 재배 농가 및 작목반
* 소속 작목반이 없는 경우 인근 작목반을 통해 신청
❍ 사업내용 : 토양소독제, 토성개량제, 미생물제, 수단그라스 등
❍ 신청서식 : 붙임 파일 참고, 견적서 반드시 첨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고


※ 문의 : 김선희 ☎ 0559407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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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술센터 농정담당(☎ 055-940-8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