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공모사업 관련 우리군 참여업체(컨소시엄)가 선정됨에 따라 「2025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참여희망자를 조사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1. 대 상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에서 규정한 주택 및 건물
※ 무허가 건축물 및 미등기 건축물은 신청 불가 / 축사는 건물로 분류되어 신청 가능
2. 조사기간 : 2024. 3. 18. ~ 5. 31.
3. 사업기간 : 2025. 1. ~ 12.
4. 사업내용 : 주택 및 건물에 태양광 3kW 정도, 태양열 6㎡ 정도 설치
5. 사 업 비 : 현재 미확정으로 추후 확정시 안내 예정
※ 문의 :
구태완
☎ 05594075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