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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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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확장발코니 시공금지 및 구조변경 자진신고 안내

작성일
2003-11-08 09:31:23
이름
지역개발과
조회 :
3837
  • 확장 발코니 자진신고서.hwp
공동주택 『확장 발코니』시공금지 및 구조변경 자진신고 안내문 공동주택 발코니는 실내 외의 완충역할을 담당하는 공간으로서 외부의 조망이나 화초재배 등을 위한 공간으로서 사용되고, 방이나 거실로 사용되지 않는 외부공 간입니다. 또한, 바닥면적은 용적률, 피난시설 등 건축법상 건축기준의 적용뿐만 아니라 여타 법령에서 건축물의 면적과 관련된 시설기준 등을 규제하는 기준 및 세법상 과세의 기본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발코니를 거실(방)으로 바꾸는 행위는 건축법령상 바닥면적의 증가를 가져오므로 건축법 및 주택건설촉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행위전에 반드시 행위허가(신고)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주택건설촉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공동주택은 사용검사 이후 증축이 불허하며, 바닥면적 증가에 따른 각종기준 및 구조안전의 위해,화재 위험 등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무단으로 확장 발코니 시공을 하여 행정청에 적발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시정명령, 고발조치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처벌이 되오니 이점 유념하여 위반되는 사례가 없도록 군민 여러분께서는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며, 위반행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입주자대표회의, 거창군청 지역개발과로 신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존의 공동주택 구조변경 행위에 대하여는 금회에 자진신고 및 원상복구시는 관계법령에 의한 고발조치,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면제할 계획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구조변경 자진신고 기간 : 2003.11. ∼ 2003.12.25. *자진신고서 배부 및 취합 : 공동주택 단지별 관리사무소(붙임 첨부) *신고내용 - 거실(방)과 발코니 사이 비내력벽 및 창문(틀) 철거 - 기타 구조변경 사항 거 창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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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술센터 농정담당(☎ 055-940-8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