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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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농약등록 약효.약해시험 세부지침] 발간

작성일
2011-01-24 15:01:28
이름
농업기술센터
조회 :
1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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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농약등록 약효·약해시험 세부지침」발간
- 살균제편·살충제편·제초제편 등 총 3권 펴내 -

농약의 약효·약해시험에 대한 세부적이고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책이 발간됐다.

농촌진흥청은 안전하고 우수한 농약등록을 위해「농약등록 약효·약해시험 세부지침」이란 책을 펴냈다.

이번 지침서는 살균제편·살충제편·제초제편 등 총 3권으로 구성돼 있으며, 농약등록시험 담당자들 및 전문 연구원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시험수행방법을 제시해 놓았다.

살균제편에는 감자 무름병, 고추 탄저병, 딸기 흰가루병 등 총 280개의 작물병에 대한 시험시기, 시험포장준비, 시험구배치, 약제처리시기 및 처리방법, 약효․약해 조사방법 등이 설명돼 있다.

살충제편에도 혹명나방, 꽃매미, 구근선충, 뿌리응애, 진딧물 등 100여 종의 병해충에 대한 시험시기 및 시험포장준비, 시험규모, 약제처리방법, 조사방법 등이 수록돼 있다.

제초제편에는 제초제 약효․약해시험의 기준 및 방법, 성적서 검토기준, 안전사용기준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일본식물방역협회의「신농약 실용화 시험실시의 안내」를 번역해 부록으로 실었다.

한편, 농약의 약효․약해시험과 관련, OECD 국가를 중심으로 나라별로 자국의 농업환경에 맞춰 세부적인 농약등록시험의 가이드라인을 작성해 안내해주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처음으로 발간된 이번 책자를 전국의 도 농업기술원, 농약업계 부설연구소, 대학 등 농촌진흥청에서 지정한 농약시험연구기관에 배부해 농약등록 약효․약해시험의 오류나 시행착오 등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농자재평가과 김영림 농업주사는 “새로운 병해충 및 잡초 출현 등 재배 환경의 변화에 발맞춰 보다 과학적이고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농약등록시험의 기준과 방법을 지속적으로 마련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의] 농촌진흥청 농자재평가과장 박재읍, 농자재평가과 김영림 031-290-0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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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농업기술센터 농정담당(☎ 055-940-8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