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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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열' 이용 축사 난방시설 보급 길 열려

작성일
2011-02-28 10:00:09
이름
농업기술센터
조회 :
1001
‘지열’ 이용 축사 난방시설 보급 길 열려
- 보조 80% 자부담 20%, 시·군청에서 신청 받아 -

축산농가에서도 신재생 에너지인 지열을 이용한 난방 시설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농촌진흥청은 신재생 에너지인 지열을 이용한 축사를 난방하는 기술을 개발해 연료비는 줄이고 생산성은 좋아졌다고 밝힌바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지열난방시설을 설치하는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열난방장치는 신재생에너지인 지열을 난방에 이용하는 기술로써 국립축산과학원에서 개발해 특허출원을 완료했다. 특히 지하수에 저장된 열을 이용하며 12~25℃의 열을 히트펌프에서 변환해 여름철에는 10~15℃로 낮추어 냉방에, 겨울철에는 45~50℃로 가온해 난방에 이용한다.

지열난방계사의 경우 관행난방계사에 비해 연료비가 줄고 계사 내부 유해가스 농도도 감소됐으며 출하체중은 높아졌다. 5만수(2,691㎡) 규모의 무창 육계사 기준으로 연간 관행난방을 할 경우에는 2만 7,382ℓ의 경유가 소요됐으나 지열난방은 5,428ℓ의 연료를 소모해 80%의 연료를 절감했다. 특히 계사 내부의 암모니아가스, 이산화탄소 등 유해가스 농도는 30~40% 낮출 수 있었다.

이렇게 유해가스 농도가 낮아지면서 출하체중도 좋아져 관행난방 5주령시 1.9kg, 6주령시 2.38kg인데 비해 지열난방 계사는 5주령 2.0kg, 6주령 2.5kg으로 5%의 증체 개선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지열난방시스템은 설치비가 비싸고 초기에 목돈이 필요해 농가에서 설치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어 올해부터 ‘농어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을 통해 농가설치를 지원하고자 대상농가 신청을 받고 있다.

본 사업은 보조 80%(국비 60%, 지방비 20%), 자부담 20%로 각 시·군에 신청하면 된다.

대상은 축산업 중 양돈업 및 닭(오리) 사육업을 등록한 경우로 에너지이용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무창계사․돈사․오리사육 시설의 판넬 구조는 최소 두께 50mm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신규로 축사를 설치할 예정인 농업인과 농업법인의 경우 시공업체와의 계약서가 있으면 된다.

- 양돈농가 : 사육규모 1천두 이상 농가(종돈장, AI센터 등은 사육규모 제한 없음)

- 양계농가 : 축산업(닭사육업)을 등록하고 사육규모 30,000수 이상인 농가

- 오리농가 : 축산업(오리사육업)을 등록하고 사육규모 5,000수 이상인 농가

[문의] 농촌진흥청 가금과장 서옥석, 가금과 최희철 041-580-6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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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농업기술센터 농정담당(☎ 055-940-8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