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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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우수 ‘종돈장’ 인증 실시

작성일
2011-04-25 10:34:08
이름
농업기술센터
조회 :
745
농촌진흥청 우수 ‘종돈장’ 인증 실시
- 종돈장의 전문화와 청정화로 양돈산업에 새바람 -

농촌진흥청은 축산법 시행규칙의 개정(‘10.10.12)에 따라 우수 종축업체 인증절차를 개정 고시하고 2008년부터 ‘정액등처리업체’에 대해 우수 업체 인증을 했던 것을 2011년부터는 종돈장, 종계장을 포함한 종축업체에 대해서도 우수 업체 인증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종축업체는 그동안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비약적인 발전을 해왔으나 아직도 축산선진국에 비해 규모가 작고 전문화와 청정화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농촌진흥청은 종돈장의 전문성과 청정화를 평가해 양돈농가에서 좋은 종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종돈장의 전문성과 청정화를 중심으로 우수 종돈장(’09년 14개소, ’10년 12개소)을 선정했다.

이를 기반으로 종돈장이 보다 체계적인 전문성과 청정화를 바탕으로 우량 종돈생산의 발판을 마련한 바 있다.

농촌진흥청은 2011년부터 ‘우수 종돈업체 인증’을 통해 보다 체계적인 기준으로 종돈개량을 위한 혈통관리, 검정은 물론 철저한 위생․방역관리로 우량하고 청정한 종돈 생산을 유도하고자 ‘우수 종돈업체 인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오는 27일까지 농진청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에서 우수 종돈업체로 인증 받기를 원하는 종돈장의 신청을 받아 서류심사와 현장 실사를 통해 5월중에 우수 종돈업체를 인증할 계획이다.

인증기준의 항목별 배점은 종돈(규모, 혈통관리, 검정 등) 45점, 위생․방역관리 30점, 입지조건(시설 및 환경 등) 20점, 인력 5점 등 총 100점으로 인증기준은 70점이다.

인증 추진일정 및 기준은 한국종축개량협회, 대한양돈협회 등의 홈페이지에 공고되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농촌진흥청 가축개량평가과(최재관 연구사, 041-580-3361)로 문의하면 된다.

우수 종축업체 인증은 이번 4월과 5월 초에 종돈장을 우선 실시하고 곧이어 5월 중에 종계장, 6월 중에 정액등처리업체의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문의] 농촌진흥청 가축개량평가과장 최유림, 가축개량평가과 최재관 041-580-3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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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농업기술센터 농정담당(☎ 055-940-8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