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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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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조례 제정(거창군 농민수당지급 조례)청구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안내

작성일
2019-11-04 10:49:58
이름
북상면
조회 :
469
  • 이의신청서1.hwp
1. 주민조례 제정(거창군 농민수당지급 조례)청구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안내와 관련됩니다.

2. 주민조례 제정(거창군 농민수당지급 조례)청구인명부를 면사무소에 비치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3. 이의신청(청구인명부의 서명)이 있을시는 열람기간 인 11.4(월)~11.13.(수)까지 붙임서식을 참고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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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농업기술센터 농정담당(☎ 055-940-8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