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신규지정 계획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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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4 13:21:04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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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술센터
- 조회 :
- 600
2018년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신규업체 모집 계획(안)
□ (신청대상) 융합형 중소기업으로서 농업인(단체)과 협력하여
‘농공상 융합사업계획서’를 수립한 기업
* 농업경영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가 주관경영체로 신청하는 경우 농림사업시행지침서상 법인지원요건(1년이상 운영실적 등)에
해 당되어야 신청 가능
* 제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되는 업체
□ (모집규모) ○○개소
□ (접수기간)‘18. 9. 14(금) 18:00까지 온라인(foodbiz.or.kr)으로 신청
□ (신청서류) 신청서, 농공상융합 사업계획서 및 관련증빙 서류 등
□ (최종선정) 서류검토·현장실사(aT, 중기부) 후 60점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평가위원회’심의를 통해 최종 선정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