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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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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전통 농식품산업 육성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일
2020-01-10 11:36:28
이름
농업기술센터
조회 :
769
  • 2020년 전통 농식품산업 육성 지원사업 시행지침.hwp
경상남도에서는 전통 농식품업체를 발굴‧육성하기 위한 「2020년 전통 농식품산업 육성 추진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사업을 희망하는 업체에서는 사업신청서를 2020. 2. 6.(목)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통 농식품산업 육성 지원사업
- 사업대상 : 도내 전통식품, 전통주 업체 및 관련 사업 예정인 농식품 가공업체
- 지원비율 : 도 30%, 군비 40%, 자부담 30%
- 지원한도 : 개소당 총사업비 10백만원(도비기준 3백만원)
- 사업내용 : 신제품 개발, 기존제품 품질개선, 브랜드 개발, 포장 및 용기 개선, 각종 검사비 지원, 행사비, 광고료
※ 상세사항 사업지침 확인

붙임 1. 2020년 전통 농식품산업 육성 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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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농업기술센터 농정담당(☎ 055-940-8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