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이란?
- 노후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매연을 줄여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 하기 위해 정상운행이 가능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를 조기에 폐차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
대상차량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으로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차량
-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인 차량
-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차량
-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상 정상가동 판정 차량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량
지원금액
<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
(단위 : 만원)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현황
구 분 |
상한액
(기본+추가 지원) |
지원율 |
기본 |
추가 지원 |
총중량
3.5톤 미만 |
승용(5인승 이하) |
300 |
50% |
50%
(전기, 수소차 구매시 50만원 추가) |
그 외 |
300 |
70% |
30% |
총중량
3.5톤 이상 |
3,500cc 이하 |
440 |
100% |
200% |
3,500cc 초과
5,500cc 이하 |
750 |
5,500cc 초과
7,500cc 이하 |
1,100 |
7,500cc 초과 |
3,000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
4,000 |
-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차량기준가액의 10%를 추가하여 상한액 범위내에서 지원
- 매연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은 상한액 범위내에서 60만원(정액) 추가 지원
지원절차
조기폐차 신청
노후경유차 소유자
조기폐차 대상 확인서 발급
군(환경과)
경유차량 상태 확인(성능검사)
대행자
폐차장 입고
소유자
폐차 말소 등록 및 보조금 청구
소유자
보조금 지급
군(환경과)
보조금 수령
소유자
신차구매 및 추가지원 신청
소유자
추가지원 보조금 수령
소유자
자동차 등급 조회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