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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에게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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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모 군수님 사진-더 큰 거창도약, 군민 행복시대

군민과 직접 대화하고 소통하기 위해 군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열린 공간입니다.

◈ 이곳은 거창의 발전을 바라는 누리꾼 여러분이 거창군 군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 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단순진정, 질의민원은 전자민원창구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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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님 면담 원합니다

작성일
2021-09-03 22:03:28
이름
박미화
조회 :
455
면담신청여부 :
신청
악처가 있어서 소크라테스가 성인이 됐다는데 저는 거창군청 덕분에 모범시민 이 되가고 있습니다
사회적문제와 공익이라는 부분에대해
정말 많이 생각하게됩니다
먼저 앞서 상수도 급수공사에 대한 군청답변에 대해 제가 궁금한 부분에대해 다시 여쭙습니다
1. 상수도 급수공사업체에서 공사대행업자가 공사를 했다고 하는데 국유지에 급수 인허가를 누가 내렸는지요?

2.당초 주차장 본래의 목적에 문제가 되지 않아 급수공사 했다고 하는데 급수공사땅은 대한민국에서 정해놓은 지적도에는 유지 즉 저수지 용도인데 상수도과에서 주차장용도로 마음대로 바꿀수있는 능력이 있는자는 누구인지요?

3.2019년 1월에 급수 공사를 했던데 2019년2월22일 도시건축과에서 건축물 표시변경 수리통보 공문을 해당업체에 보냈던데 상수도과는 무슨 근거로 공사를 진행하셨는지요?
4.올해초에 상수도 급수공사 문제를 제기했을때 왜 거창군 상수도과는 합천까지 출장가셔서 합천수자원공사가셔서 무엇을 협의하셨는지요?
5.도시건축과는 지적도상 도로를 보고 표시변경하였다합니다
그 업체의 영업행위에 전혀 문제될께없는데 투명성과 경계 차원에서 팬스를 치는게 맞지않 는지요?
6. 현재 상수도 급수공사땅에 불법건축물및 엄청난 큰 중기와 자동차들이 붐비고 있고 이 모든것이 한 개인이 다 쓰고 있는데 만약 교통사고라도 나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건지요?

7ㆍ그전에 주차장으로 점유 해서 수도 공사했다고 하는데 대한민국 국가땅에 제 깃대만 꽂으면 내땅되고 합법이 되는것인지요?

☆2020년에 합천수자원 공사에서 몇백만원 들여서 측량까지 했습니다
수자원공사에 자료 요청하시면 시간과세금 절약됩니다
또한 투명성 차원에서 팬스 치시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못한다 하시면 제가 유투부 또는 네이버 펀딩을 해서라도 적극 돕겠습니다
자꾸 국민을 개돼지로 본다는 표현이 떠오르네요
불법은 합법으로 실수는 바로 잡아서 정상화 되면 됩니다
오늘도 인디언 기우제네요
군수님 꼭 면담 하고 싶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답변]군수님 면담 원합니다

작성일
2021-09-10
이름
열린군수실
조회 :
0
면담신청여부 :
N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수 차례 답변 드린 바 있습니다. 본건의 반복민원에 대해서는 기답변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상수도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거창군 수도사업소 상수도담당으로 방문 또는 연락(☎055-940-8425)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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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과 행정담당(☎ 055-940-3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