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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에게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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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모 군수님 사진-더 큰 거창도약, 군민 행복시대

군민과 직접 대화하고 소통하기 위해 군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열린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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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작열악 농지에 농사 강요하는 강제이행금 부과 해결 좀 해주십시요 군수님.

작성일
2021-09-07 17:23:07
이름
김○○
조회 :
243
  • KakaoTalk_20210907_172125128.jpg
  • KakaoTalk_20210907_172125128_02.jpg

안녕하십니까? 저는 2017년 8월에 농장을 하고자 따을찾던중
온비드 공매로 나온 거창군 남하면 1292번지 150평 정도의 전을 150만원에
구입하여 묘목 등을 심을려고 현장에 진입해보니, 농로는 타인 배 밭으로
진입해야하는 맹지 이며, 도저히 차량이 진입이 안되어
결국 경작을 포기하게 되었고 지금은 생계를 위해 다시 조선업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진난 2021년1/6일자 농지처부명령 이행 협조문을 우편으로 접수 하였습니다. 맹지라서 매매 자체가 안디어 농지 은행에도 내 놓았지만 평수가 작아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지난 몇해 동안 방치 상태로 있어 수풀이 우거지고 토사가 무너져 중장비를 동원해야 개발이 가는한 매우 개발 취약의 토지 입니다. 현재는 농사지을 여건도 안되어 차라리 거창군에 반납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지금 강제 이행금이 117만원 이번 9월에 납부하도록 고지서가 날아온 상태입니다.
팔리지도 않는 개발 취약 토지의 개발을 책상에 앉아 탁상 행정을 하고 있는
주무관 (이전,유**씨 담당)
거창군에서 제발 가져가 주십시요.
이전에 민원을 넣었지만 대답은 문제없다 농사 지어라는 회신이 왔습니다.

물론 땅을 구입한 제 잘못도 있지만 그많은 땅에 농사 짓기도 힘든
150만원 땅에 강제 이행금 117만원 처분한 저의가 궁금합니다.

제발 군수님.. 둔마리땅 좋은데에 써주시고
강제이행금 부과 선처 부탁드립니다.


농사은행
농지 내놓기 접수번호
R21032414924

[답변]경작열악 농지에 농사 강요하는 강제이행금 부과 해결 좀 해주십시요 군수님.

작성일
2021-09-14
이름
열린군수실
조회 :
0
면담신청여부 :
N
귀 가정의 안녕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남하면 둔마리 1292번지(전, 496㎡)는 2017년 8월 2일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취득하신 농지로 현재 취득 목적대로 농지를 이용하지 않아(휴경상태)
농지법 제62조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상태입니다.

이행강제금은 농지를 처분할 때까지 매년 1회 부과, 징수되며 안타깝지만 현재는 농지를 처분(소유권이전)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안은 없는 실정입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농정담당(☎055-940-812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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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과 행정담당(☎ 055-940-3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