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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에게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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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모 군수님 사진-더 큰 거창도약, 군민 행복시대

군민과 직접 대화하고 소통하기 위해 군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열린 공간입니다.

◈ 이곳은 거창의 발전을 바라는 누리꾼 여러분이 거창군 군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 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단순진정, 질의민원은 전자민원창구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처리: 일반질의는7일 이내, 법령해석·복합검토질의는 14일 이내 * 토요일,공휴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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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공사로 인한 민원제기에 아무런 조치없는 군청직원

작성일
2021-09-13 13:18:14
이름
백성현
조회 :
602
면담신청여부 :
신청
  • 내용증명(민원) 경남거창군 주상면 주곡로 1124-6번지에 대한 민원사항.pdf
  • 210913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신청.pdf
안녕하십니까..
저는 주상면 주곡로 1124-12번지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바로 옆집 (주상면 주곡로 1124-6)에 신축공사중 저희에게 너무나도 큰 피해가 발생하여 건축주에게 이야기를 하였으나 전혀 이야기가 되지 않아 군청에 민원을 접수하였습니다. 그러나 군청직원과 건축사의 현장 방문후 처리할 조항이 없다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신문고에 내용을 정식으로 민원제기 하였고, 또 아무런 얘기도 조치도 없어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 하였습니다. 도대체 제가 다른 지자체에 알아본봐 저희가 제기한 개발행위허가 부분이 맞고 군청에서 허가도면을 기준으로 허가된 사항인데.... 허가도면하고 현장상황이 잘못 되었으면 바로 시정조치 해야 하는거 아닐까요? 마치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으로 취급하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군청직원을은 도대체 왜 그런걸까요.. 잘못 시공을 했고 옆집에 피해를 끼쳤고 심지어 너무 위험하기까지 한 공사현장을 왜 감싸고 도는지 모르겠습니다. 첨부파일 확인하시어 제가 제기한 내용이 맞다면 바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신축공사로 인한 민원제기에 아무런 조치없는 군청직원

작성일
2021-09-23
이름
열린군수실
조회 :
0
면담신청여부 :
N
귀 가정의 안녕과 평안을 기원하며, 귀하께서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공사로 인한 피해 및 민원사항에 대하여 건축주에게 안내하였으며, 비산먼지 방지망 설치, 대지경계 침범에 대한 적합여부 증빙자료, 뒤편 석축
안정성 확보를 위한 보완 조치, 부지 내 우수처리 조치를 이행할 것을 건축주에게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해당부지 성토행위는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개발행위허가 대상(지목이 대지이며 부지면적 660㎡ 이하의 절토·성토 행위)이 아니며,
부지 성토에 따른 높이 2m 이하의 석축 및 성토 높이 변경은 「건축법」에 따른 위반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도시건축과 건축민원담당(☎055-940-361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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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과 행정담당(☎ 055-940-3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