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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에게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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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모 군수님 사진-더 큰 거창도약, 군민 행복시대

군민과 직접 대화하고 소통하기 위해 군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열린 공간입니다.

◈ 이곳은 거창의 발전을 바라는 누리꾼 여러분이 거창군 군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 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단순진정, 질의민원은 전자민원창구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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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CCTV 주정차단속 시행관련

작성일
2022-01-25 12:50:40
이름
이정애
조회 :
276
창동초등학교 주변 윈윈지역아동센터 센터장 이정애입니다.
1월 초 거창중학교 앞 플랜카드를 보고 문의할 예정이었으나 연초 바쁜 업무 탓에 문의가 늦었습니다.

불법주정차 관련 단속이 필요함은 인지하고 있는 바이나, 창동초등학교 주변 주차공간이 전무하여 어쩔 수 없이 지역아동센터 앞에 센터차량을 주차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을 벗어나 센터차량을 주차하고, 그 뒤 아이들을 지역아동센터로 데려오기에는 주변 도로 상황이 좋지도 않을 뿐더러 사고위험 역시 존재하는 상황이기에 지금 시행하고자 하는 단속이 시행될 시에는 어린이 사고 가능성이 높을 수도 있습니다.

2월부터 시행예정인 CCTV 주정차 단속 관련하여 시행하고자 하시면 주차장을 만들고 시행하시던지 하셔야하는데 그런 조치는 일체 없이 이러한 조치를 시행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어린이보호구역 CCTV 주정차단속 시행관련

작성일
2022-01-28
이름
열린군수실
조회 :
0
면담신청여부 :
N
먼저 군정 발전과 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선 ‘어린이 보호구역 cctv 주정차 단속 시행’으로 불편함을 겪으신 귀하께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며, 귀하의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2021년 10월 21일부로 어린이 교통안전 제고를 위해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어린이 보호구역이 전면 주정차금지 구간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창동초등학교 부근의 CCTV 설치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법 개정으로 인해 사고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사례가 있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승하차를 위한 예외적 허용’건이 거창경찰서에서 주관하는 교통안전시설 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되었으나 부결되었습니다.

상위법에서 규정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의로 변경·적용할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군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늘 웃음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리며, 그 외 궁금하신 사항은 거창군청 경제교통과 교통담당(☎055-940-3384)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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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과 행정담당(☎ 055-940-3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