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군수에게바란다

군수에게바란다

  • 페이스북 담기
  • 트위터 담기
  • 구글플러스 담기
  • 링크 주소 복사
  • 본문 인쇄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구인모 군수님 사진-더 큰 거창도약, 군민 행복시대

군민과 직접 대화하고 소통하기 위해 군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열린 공간입니다.

◈ 이곳은 거창의 발전을 바라는 누리꾼 여러분이 거창군 군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 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단순진정, 질의민원은 전자민원창구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처리: 일반질의는7일 이내, 법령해석·복합검토질의는 14일 이내 * 토요일,공휴일 제외)

*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반복적 게시물의 글은 관리자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으며, 명예훼손의 내용, 개인정보, 불법유해정보 등을 공개적으로 게시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수해복구 보상 관련 (재확인 요청)

작성일
2022-01-25 23:39:45
이름
황영주
조회 :
294
2013년 수해 복구 용암리1391번지 보상 관련하여 재확인 요청 드립니다

답변해 주신 아래는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된 보상금 38,465,010원에는 토지보상금(28,503,900원) 이외에 영농보상금(9,961,110원)이 포함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다만 제가 알고 싶은 내용은 왜 당시 담당자님께서 계약서 28,503,900원만 작성을 하시고 9,961,110원 작성된 계약서는 전달 주시지 않으셨는지 그리고 왜 처음에 영농보상금은 지급이 없다고 하셨다가 이후에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입금이 되었는지 궁금한점이 있어서 당시 담당자님과 한번 만나 뵙고싶었는데 그거 그렇게 어려운지 모르겠네요 (연락주시기로 하시고 연락도 진행 사항도 모르겠습니다)

2. 그리고 제가 정말로 알고 싶고 요청 드리는 내용은 말씀하신 "1391-1 번지를 제외한 1391 및 1383 번지만 보상된 사유는 2003년 시행된 수해복구공사 문서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것 입니다
왜 이것을 아직 설명을 안해주시는지요?1391-1 번지를 왜 제외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상식적으로 수해복구를 진행 하시면 다 같이 보상을 해 주셔야 하는거 아닌가요? 원래 붙어 있던 땅을 굳이 쪼개어 얼마되지 않는 토지를 남겨 두실 필요가 있습니까?
해당 토지는 진입로도 없어 더이상 농사도 지을 수도 없는땅 입니다.

왜 이작은 땅을 남겨 두셨는지 설명 부탁 드리고 지금에서라도 보상 처리 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땅이 100평이 있는데 해당 구역 98평 정도가 정부에서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구입하려고 한다면 필요하신 98평만 구입하시고 2평은 남겨 놓는게 맞는지요?
그것도 자연재해로 다 무너진 토지를요? 2평으로 무엇을 할수 있습니까? 당연하 같이 보상을 받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저는 이런 이부분에 대해 작년부터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정확한 진행 사항을 전달 받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수해복구 보상 관련 (재확인 요청)

작성일
2022-02-03
이름
열린군수실
조회 :
0
면담신청여부 :
N
가북 용암리 1391번지는 당초면적 2,314㎡(지목:천)의 토지였으며 태풍피해 이후 수해복구공사를 시행을 위하여 2003년 10월 16일 1391-1번지(639㎡)로 분할되었고, 2013년 8월 용암리 1391, 1383번지에 대한 보상은 처리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용암리 1391-1 번지를 제외한 1391, 1383 번지만 보상된 사유 등 관련 자료(2003 가천천 제5공구 수해복구공사)를 계속해서 찾고 있으며, 자료를 찾는대로 사실확인하여 지체없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및 향후 처리와 관련된 내용은 거창군청 건설과 하천담당(☎ 055-940-3643)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목록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담당부서
행정과 행정담당(☎ 055-940-3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