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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에게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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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모 군수님 사진-더 큰 거창도약, 군민 행복시대

군민과 직접 대화하고 소통하기 위해 군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열린 공간입니다.

◈ 이곳은 거창의 발전을 바라는 누리꾼 여러분이 거창군 군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 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단순진정, 질의민원은 전자민원창구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처리: 일반질의는7일 이내, 법령해석·복합검토질의는 14일 이내 * 토요일,공휴일 제외)

*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반복적 게시물의 글은 관리자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으며, 명예훼손의 내용, 개인정보, 불법유해정보 등을 공개적으로 게시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수해복구 보상 관련 (3번째 요청 드립니다)

작성일
2022-02-07 20:31:49
이름
황영주
조회 :
296
면담신청여부 :
신청
2013년 수해 복구 용암리1391번지 보상 관련하여 아래 내용 다시 한번 확인 요청 드립니다.

1. 당시 담당자님과 면담 요청 가능여부 확인 결과 가능하시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이후 아무런 업무 인수인계 없이 인사발령 나시고 지금까지 연락이 없으십니다.

2. 작년 10월부터 지금 2월까지 "용암리 1391-1 번지를 제외한 1391, 1383 번지만 보상된 사유 등 관련 자료(2003 가천천 제5공구 수해복구공사)" 지속해서 요청 드리고 있는데 아직까지 자료를 찾는다는 말씀만 하고 계십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5개월째 아무런 진행 사항이 없이 자료만 찾겠다는 올바른 답변인가요?

[답변]수해복구 보상 관련 (3번째 요청 드립니다)

작성일
2022-02-16
이름
열린군수실
조회 :
0
면담신청여부 :
N
가북 용암리 1391번지는 당초면적 2,314㎡(지목:천)의 토지였으며 태풍피해 이후 ‘2003년 가천천 수해복구공사’를 시행하며 1391-1번지로 분할되었고, 인근 관련 필지인 용암리 1391, 1383번지에 대한 보상은 처리되었으며 용암리 1391-1번지가 분할되어 보상되지 않은 것은 보상대상이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및 향후 처리와 관련된 내용은 거창군청 건설과 하천담당 (☏ 055-940-3643)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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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과 행정담당(☎ 055-940-3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