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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에게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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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모 군수님 사진-더 큰 거창도약, 군민 행복시대

군민과 직접 대화하고 소통하기 위해 군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열린 공간입니다.

◈ 이곳은 거창의 발전을 바라는 누리꾼 여러분이 거창군 군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 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단순진정, 질의민원은 전자민원창구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처리: 일반질의는7일 이내, 법령해석·복합검토질의는 14일 이내 * 토요일,공휴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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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토지 아스팔트 포장 철거 요청

작성일
2022-03-02 13:02:10
이름
박규양
조회 :
447
  • 1646174271392.jpg

본인의 토지가 거창군 신원면 와룡리 1741번지에 있습니다.
어느 시점부터 그 땅에 소유자의 동의도 없이 임위로 도로가 만들어져 아스팔트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임위로 만든 도로는 마을 주민 도로가 아닙니다.
그 동안 특정인 혼자 이용하다 2018년 이후 땅 매각을 통해 현재는 4~5 가구가 이용 하는것 같습니다.
개인의 토지에 아스팔트 포장을 해서 특정인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또한 이 길을 이용하는 분들도 포장된 도로가 있으니 땅을 구입해 들어 왔겠지만 이는 특정인 본인의
토지를 매각하기 위하여 개인 사유지를 이용하여 이득을 보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인의 토지위에 포장 되어 있는 것을 2022년 3월 말까지 철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포장이 철거하지 않을 경우 본인이 직접 철거 할 것이오니 그 책임은 거창군에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답변]개인토지 아스팔트 포장 철거 요청

작성일
2022-03-10
이름
열린군수실
조회 :
0
면담신청여부 :
N
평소 군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개인토지 아스팔트 철거요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부지는 수십년 전부터 안길 및 농로로 이용되어 왔으며, 1970년경 새마을사업으로 정비를 하여 현재까지 마을주민들의 주택 및 농경지 진출입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다수의 주택거주자와 몽리민들이 위 부지를 이용하여 진출입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본인 소유의 토지라도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 포장 철거 시 일반교통방해에 해당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거창군청 건설과 건설담당(☎055-940-3533)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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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과 행정담당(☎ 055-940-3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