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군수에게바란다

군수에게바란다

  • 페이스북 담기
  • 트위터 담기
  • 구글플러스 담기
  • 링크 주소 복사
  • 본문 인쇄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구인모 군수님 사진-더 큰 거창도약, 군민 행복시대

군민과 직접 대화하고 소통하기 위해 군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열린 공간입니다.

◈ 이곳은 거창의 발전을 바라는 누리꾼 여러분이 거창군 군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 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단순진정, 질의민원은 전자민원창구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처리: 일반질의는7일 이내, 법령해석·복합검토질의는 14일 이내 * 토요일,공휴일 제외)

*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반복적 게시물의 글은 관리자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으며, 명예훼손의 내용, 개인정보, 불법유해정보 등을 공개적으로 게시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대형덤프트럭과 레미콘차량 등 대형공사차량에 대한 통행제한 조치해 주세요

작성일
2022-03-25 00:13:56
이름
정수원
조회 :
296
군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대형덤프트럭과 레미콘차량 등 대형공사차량들이 국농소 마을안길(정장리 1번지 ~ 정장리 62-1번지 앞 구간)을 매일 하루 100~300회이상 무절제한 통행으로 소음과 분진 등 주민생활불편과 지역주민들이 안전사고에 위협을 많이 받고 있으므로 공사대형차량 통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신속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대형덤프트럭과 레미콘차량 등 대형공사차량에 대한 통행제한 조치해 주세요

작성일
2022-03-31
이름
열린군수실
조회 :
0
면담신청여부 :
N
항상 군정발전에 힘써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국농소 마을안길 대형 공사차량 통행 제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청하신 위치의 도로는 공용으로 사용하는 농어촌도로인 거창읍 리도 217호선으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라 관리하고 있습니다.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운행제한은 차량하중 기준 총중량 43.2ton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차량은 통행조건을 만족하고 있어 강제 운행제한을 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거창군청 건설과 도로담당(☎055-940-3557)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목록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담당부서
행정과 행정담당(☎ 055-940-3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