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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에게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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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모 군수님 사진-더 큰 거창도약, 군민 행복시대

군민과 직접 대화하고 소통하기 위해 군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열린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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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막 설치 관련 규정을 정비해 주십시오

작성일
2022-04-22 11:47:24
이름
고○○
조회 :
373
  • 농막 관련 민원 (한글파일)01.hwp
군수님 바쁜 군정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건의드릴 내용은 농막 설치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해 주십사하는 것입니다.
2012년도 11월 1일 이후에는 농막관련 규제 개선으로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지업무편람>을 통해 농막에 전기, 수도, 가스 등의 간선공급설비가 가능하게 한 것으로 압니다. 이번 기회에 한번 확인해 보시고 사실이라면 조속히 시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규정 정비(?) 후 마지막 부분에 있는 양식에 따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당 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 있는 업무편람, 게시글 등 제가 확인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하십시오.

[농지법시행령]
제2조(농지의 범위)
2. 법 제2조제1호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제1항 각 호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에 설치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라. 농막ㆍ간이저온저장고 및 간이액비저장조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제29조(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7. 농막ㆍ간이저온저장고 및 간이액비 저장조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농지법시행규칙]
제3조의2(농막 등의 범위) 영 제2조제3항제2호라목 및 영 제29조제1항제7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농막: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15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2. 4. 10., 2014. 10. 14.>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ㆍ군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전기ㆍ수도ㆍ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
4. 공동주택ㆍ판매시설ㆍ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 알림소식 > 공지·공고 > ‘농식품부 경제활력’ 검색어 넣고 검색 >

제목: 농식품부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규제개선 추진(2012.11.01.,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추진 목적 : 최근 세계경제의 부진 등 대외 여건 악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제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규제 중 당장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항을 중심으로 범정부적으로 개선하기로 하였습니다.(2012.9.26. 규제개혁장관회의)
* 농식품분야 규제개선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8. 농막설치 규제사항 완화(2012.11.1.일 시행, 농지업무편람)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 정책홍보 > 정책자료> 정책분야별 자료>‘농지업무편람’ 검색어 넣고 검색

<2010년 농림축산식품부 업무 편람> 126p
제6장 농지의 전용 편에
⓷ 농막: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이어야 함
1) 농업생산에 직접 필요한 시설로서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토지에 설치하는 시설일 것
2) 주거목적이 아닌 시설로서 농기구·농약·비료 등 농업용 기자재 또는 종자의 보관, 농작업주의 휴식 및 간이취사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일 것
3) 연면적의 합계가 20㎥ 이내일 것
4) 전기, 수도, 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 다만, 농막의 범위에 해당되더라도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의 적용대상이 되는 시설일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한 규정을 이행하여야 함.

<2012년 농림축산식품부 업무 편람> 126p
제6장 농지의 전용 편에
⓸ 농막: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이어야 함
1) 농업생산에 직접 필요한 시설일 것
2) 주거목적이 아닌 시설로서 농기구·농약·비료 등 농업용 기자재 또는 종자의 보관, 농작업주의 휴식 및 간이취사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일 것
3) 연면적의 합계가 20㎥ 이내일 것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 알림소식 > 보도자료 > ‘2021년 전국 농지이용실태조사’ 검색어 넣고 검색 >

제목: <2021년 전국 농지이용실태조사> 실시
- 농막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써 농지법 상 연면적 20m2이하로 설치되어야 하며, 주거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농지법 위반사유에 해당한다.
* (주요 조사항목) 면적기준(연면적 20㎡ 이하) 위반여부, 데크 및 진입로 설치, 잡석 포장, 주차장 조성 등 농지전용허가(협의)를 얻지 아니하고 불법 이용 등



규정(?) 정비 하시고 아래 내용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농막의 면적은 법적으로 20㎥이하 인데 3m x 6m만 가능한지 아니면 3m x 6.6m 까지 가능한지 여부?

2. 농막의 형태는 법령에는 컨테이너형으로만 못 박지 않았는데 컨테이너
형태만 가능한지 아니면 이와 유사한 박공형 지붕 등의 형태도 가능한지 여부?

3. 다락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

4. 씽크대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

5. 세면대 및 샤워시설, 변기가 포함된 화장실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
가능하다면 포세식, 절수형 수세식, 수세식 등 어떤 형태가 가능한지 여부?

6. 정화조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

[답변]농막 설치 관련 규정을 농림축산식품부 농지업무편람에 맞게 정비해 주십시오

작성일
2022-04-07
이름
열린군수실
조회 :
0
면담신청여부 :
N
귀 가정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 드리며 귀하께서 요청하신 농막설치관련 규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농지법 시행규칙」제3조의2에 따른 농막을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용도를 분류할 경우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8호 가목 창고시설 중 농업용창고와 「건축법 시행령」제15조제5항제8호 가설건축물 중 임시창고(농막)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농막의 세부설치 계획에 따라 일반건축물 중 농업용창고가 될 수도 있고 가설건축물 중 임시창고(농막)가 될 수 있으며, 일반건축물은 「건축법」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대상이며, 가설건축물은「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축조신고 대상입니다.

따라서, 건축물(농막)의 구조, 형태, 내부시설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절차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1. 건축물의 구조
- 건축신고 : 컨테이너, 경량철골조, 판넬조 등 모두가능
- 가설건축물축조신고 :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이동이 용이한 구조)
2. 크기 : 연면적 20㎡이하(3.0m×6.6m 가능)
3. 지붕 형태
- 건축신고 : 제한없음
- 가설건축물축조신고 : 컨테이너 형
4. 높이제한(다락설치 가능 여부)
- 건축신고 : 다락 설치기준(평지붕 1.5m, 경사지붕 1.8m) 내 가능
- 가설건축물축조신고 : 다락설치 불가능(컨테이너 구조가 아님)
5. 농막 내부설비 설치
- 건축신고 : 화장실 설치 가능, 씽크대 설치 불가능
- 가설건축물축조신고 : 화장실, 씽크대, 상수도 등 모두 불가능
※ 주거가 가능한 건축물이 아니하여야 함
6. 정화조 등 설치 가능 유무
- 건축신고 : 가능(정화조 등 설치신고 필요)
- 가설건축물축조신고 : 불가능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 거창군청 도시건축과 건축민원담당(☎055-940-3615)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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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과 행정담당(☎ 055-940-3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