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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에게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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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모 군수님 사진-더 큰 거창도약, 군민 행복시대

군민과 직접 대화하고 소통하기 위해 군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열린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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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목줄 채우시고, 개똥 좀 치우면서 산책 부탁드립니다

작성일
2022-04-16 18:53:19
이름
박○○
조회 :
330
산책로를 따라 걷다 보면 개 끌고 나오는 분들 많습니다. 개 사랑은 저도 이해합니다만, 왜 내가 개를 피해 산책로 바깥으로 걷고 달려야 하나요? 제발 개와 밖에 나와서 걸으실 때 보행자도 위해주십시오. 당신 개만 최고가 아닙니다. '반려견'이라는 게, 마치 개가 사람보다 나은 것처럼 생각하는 문화로 확산하는 느낌입니다. 동행하는 문화라면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도 좀 키워주십시오. 이런 문화를 좀 어떻게 개선하면 안 되나요? 개와 같이 걸으실 때 반대편에서 또는 뒤에서 사람이 달려오거나 걸어오면 개 주인은 당신 개의 목줄을 잡아당겨 타인이 걸어갈 수 있는 길을 확보해주십시오.

그리고 개 오줌은 그렇다고 해도 개똥은 왜 방치하는 분들이 그리도 많으신지, 제 지인은 비닐봉지, 장갑, 집게를 꼭 챙겨 개와 같이 산책합니다. 다른 분도 제발 기본을 지킵시다. 그냥 바깥이 모두 개 배변, 오물 장소인 줄 착각하네요. 자기 개만 귀엽고 다른 사람의 쾌적함은 전혀 고려를 하지 않으십니다. '반려동물'이라고 말하고는 그 동물이 밖에서 똥을 누는 게 그저 개를 개 취급하는 것 같이 안 보이나요? 개가 용변을 보면 깔끔하게 정리 부탁드립니다. 저는 외국살이를 한 7년 동안 한 20년 전 서양에서 했습니다. 개를 데리고 나오는 분이 하나같이 조그만 가방을 들고 다니는 걸 보고 문화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당시만 해도 한국이나 어느 나라건 '반려견'이라는 말도 존재하지 않았고, 더구나 한국은 개를 데리고 산책하는 문화가 아니어서 서양인들은 왜 저런 수고를 하나... 그냥 집에서 돌보고 말지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분들이 한 집 건너 한 마리씩은 키우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이런 '반려동물'에 대한 기본 소양이 갖추어지지 않는 것 같아 아쉽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말 기본인데 개 목줄을 풀지 마세요. 제발 개 목줄 풀지 마세요. 너무 무섭습니다. 당신한테만 귀여운 개지... 그들에게 저는 적일 수 있습니다. 개들이 예의를 아는 게 아니고 본능에 맞춰 사는 녀석들 아닙니까? 개랑 같이 사니, 개도 지들이 사람인 줄 알고, 개를 키우는 개 주인은 개가 사람인 줄 착각합니다. 제발 개 목줄 매고 다니십시오. 개들마다 특정한 냄새를 맡거나 여러 가지 성격이 있는 녀석들이 낯선 이에게 짖고 심지어 죽을힘을 다해 쫓아옵니다. 몇차례 그런 개들의 행동으로 제가 무서워 가만히 서서 엉엉 운 적도 있습니다. 개가 저를 물 것 같이 대들어서요. 한 주인은 그런 나를 보고 기가 막힌다는 눈빛을 주면서 '우리 개는 안 물어요!' 사과가 먼저 아닙니까? 내가 어디 못 가게 나에게 계속 쫓아오면서 짖어대는데도 그 주인은 웃으면서 달려와서 내가 개를 혐오스럽게 쳐다보아 기분이 상했다는 눈빛으로 나에게 사과 한마디 안 하더군요. 약한 놈들이 짖는다고 남편이 그런 개는 위협을 주라고 조언 아닌 조언을 하던데... 저는 목줄 풀린 개만 마주치면 5미터 전방부터 가슴이 벌렁거리기 시작해요. 제발 개 목줄 좀 풀지 마십시오. 제발.

제발 부탁드립니다.
개 목줄, 개 용변 기구 좀 들고 다니십시오. 그리고 군청에서는 주인 없이 떠도는 개 제보받고 제발 데려가십시오. 불쌍한 녀석들 집도 못 찾고-

어찌 된 게 내 인생이 개 인생보다 나을 게 없어 보입니다.

[답변]개 목줄 채우시고, 개똥 좀 치우면서 산책 부탁드립니다

작성일
2022-04-25
이름
열린군수실
조회 :
0
면담신청여부 :
N
안녕하십니까? 군정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반려견 목줄 착용 및 배변 수거’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동물보호법 제13조제2항에 따르면 소유자 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2m 길이 유지),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ㆍ계단 등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및 평상ㆍ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으로 한정한다)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수거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 제47조(과태료)제3항제4호에 따라 목줄 등 안전조치의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배설물 미수거의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현장에서 적발하여야 유효하기 때문에 목줄착용 및 배설물 수거를 단속하기 위하여 인력과 예산을 추가 투입하기에는 현실적이지 못한 애로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써 펫티켓 홍보를 지속하여 군민의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거창군은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하여 산책시 2m 목줄길이 유지, 반려견 배변 시 수거하기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거창군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가축방역담당(☎055-940-8145)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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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과 행정담당(☎ 055-940-3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