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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에게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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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모 군수님 사진-더 큰 거창도약, 군민 행복시대

군민과 직접 대화하고 소통하기 위해 군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열린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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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병원의 행태에 대한 문의

작성일
2022-11-10 12:02:56
이름
박영길
조회 :
640
  • 영수증1.jpg
  • 건국대학교병원.jpg

안녕하세요?
저의 어머니께서 낙상사고로 서경병원에 입원하여 수술과 치료를 받았습니다.
수술과 입원치료에 대하여 몇가지 여쭙습니다.
1. 경상남도와 거창군에서 서경병원을 365안심병동사업 병원으로 지정하여 건강보험가입자 등 입원환자의 간병료를 1일 20,000원으로 정하고 있는데 30,000원을 받는 근거가 무엇이며 위반사항은 아닌지 궁금하며,
2. 낙상사고로 인한 대퇴부 전자간 골절 수술을 받기 전 비급여 항목인 인체조직유래2차 가공뼈(코드 BC0101KJ, 명칭 Demios DBM 2.5cc)를 2회 처벙토록 승낙했는데, 건국대학교병원에서는 1회 530,000원인 비용을 서경병원에서는 1,500,000원을 받는데 이는 환자를 대상으로 과도한 폭리를 취하는것이 아닌지 또 그렇게 받아도 아무런 문제되는게 없는지 알고 싶으며
3. 더 한심한 행태는 입원환자가 코로나19에 감염되었는데도(2022.11.5, 경상대병원에서 검사결과 확진판정을 받음) 그 사실도 모른채 입원환자를 방치하고 있었다는게 말도 안되는 처사라 생각되에 이에대한 행정처분 등 처벌을 할 수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서경병원의 행태에 대한 문의

작성일
2022-11-15
이름
열린군수실
조회 :
0
면담신청여부 :
N
먼저 관내 의료기관 이용 시 불편을 겪은 점에 대하여 안타깝게 생각하며, 어머님의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귀하가 홈페이지에 게재한 사항에 대하여 현장 확인 결과, 첫 번째로 서경병원은 365안심 병동으로 2병실만 지정되어 있으며, 어머니께서 입원할 당시 만실로 다른 병실에 입원하여 1일당 30,000원의 간병료를 받은 것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두 번째 과도한 비급여수술 비용 확인 건에 대하여는 의료법 제45조(비급여 진료비용 고지)에 따라 홈페이지에 해당 수술의 비급여 비용이 고지되어 있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유사 건의 비급여진료비 확인요청자료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진료비 정산이 되었다는 답변 자료를 확인하였습니다.

향후 비급여 비용에 대해 의문점이 있을 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https://www.hira.or.kr)를 통해 비급여 진료비 확인 요청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세 번째 의료기관 내 코로나19 감염관리와 관련하여 확인 결과, 입원 전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병실 내 감염환자가 발생하여 10월 28일 근무자 및 환자 전체 RAT검사 실시하였으나 모두 음성판정 받았고 잠복기로 인해 경상대병원 검사 결과에서 확진판정을 받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 되지 않도록 코로나19 감염관리 및 방역수칙 준수에 철저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끝으로 귀하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함께하기를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거창군보건소 보건정책과 공공의약담당(☎055-940-8332)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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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과 행정담당(☎ 055-940-3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