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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에게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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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모 군수님 사진-더 큰 거창도약, 군민 행복시대

군민과 직접 대화하고 소통하기 위해 군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열린 공간입니다.

◈ 이곳은 거창의 발전을 바라는 누리꾼 여러분이 거창군 군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 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단순진정, 질의민원은 전자민원창구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처리: 일반질의는7일 이내, 법령해석·복합검토질의는 14일 이내 * 토요일,공휴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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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청교통계

작성일
2023-03-10 14:45:36
이름
박○○
조회 :
532
면담신청여부 :
신청
교통계 이유찬주사하고
주차단속건에통화를했는데
민원을 이해시킬생각은
안하고 버럭 화를 두번통화다
끊음.이런경우는 첨 당해서
황당합니다
군수실로바로 찾아갈라다가
글올립니다
좁은통로도로나 단속해야맞지
이넓은 변두리까지 해도해도 너무
하네요.

[답변]거창군청교통계

작성일
2023-03-14
이름
열린군수실
조회 :
0
면담신청여부 :
N
귀하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교통단속에 따른 불편으로 민원제기를 하는 과정에서 겪으신 상황에 충분히 공감하며 안타까운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구간은 도로교통법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이를 위반한 차량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거창군 공고 2022-537호(불법주정차 주민신고 운영 행정예고)에 따르면 인도에 주차한 차량은 1분 간격의 사진 2장 이상을 스마트폰 어플(안전신문고)을 통해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해당 구간은 인도 및 불법주정차로 인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곳으로, 민원 접수에 따라 단속차량을 통해 방송 등의 계도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스마트폰 어플(안전신문고) 및 이동차량 단속 등을 통해 신고된 차량의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밖에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거창군청 건설교통과 교통담당(055-940-3381)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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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과 행정담당(☎ 055-940-3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