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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에게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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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모 군수님 사진-더 큰 거창도약, 군민 행복시대

군민과 직접 대화하고 소통하기 위해 군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열린 공간입니다.

◈ 이곳은 거창의 발전을 바라는 누리꾼 여러분이 거창군 군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 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단순진정, 질의민원은 전자민원창구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처리: 일반질의는7일 이내, 법령해석·복합검토질의는 14일 이내 * 토요일,공휴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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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내불법소각의문제

작성일
2024-04-25 03:18:18
이름
황○○
조회 :
214
면담신청여부 :
신청
안녕하세요

송정2길 근방에 거주하는 군민입니다

거창에 산지 어느덧 5 년이다되어가는데

아쉬움이 있다면 군민들의 의식수준과 공무원 민원처리의 아쉬움입니다

매년 겨울 여름 강변주변 인도를 걷다보면
주택 내 굴뚝으로쓰레기 불법소각하는 연기가 그 근방을 환경호르몬 연기로 가득차는데 민원을 넣고 그 주택을 특정지어 영상을 보내어도 행정처리는 진척되지 않더군요

역시 시골이라 업무 처리나 의식수준이 많이 부족하구나 싶습니다

저또한 이제 거창군민의 일원으로 보다나은 거창이되길 원하오니 꼭이부분 해결해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답변]주택내불법소각의문제

작성일
2024-05-06
이름
열린군수실
조회 :
0
면담신청여부 :
N
가. 평소 우리 군 환경행정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나. 귀하의 민원내용은 주택 내 불법소각에 따른 민원처리 미비사항에 따른 불편사항으로 이해됩니다.

다. 폐기물관리법 제8조에 따르면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는 누구든지 폐기물을 소각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고, 관련 법 위반 시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라. 다만,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르면 폐목재류를 연료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개별 처리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다는 점을 참고하여 주시고 주택에 설치된 굴뚝에서 발생하는 연기만으로는 생활쓰레기 불법소각 행위로 단정하기 힘든 점을 양해바랍니다.

마. 우리 군에서도 불법소각 발생 민원신고 시 즉시 현장확인을 하고 있지만, 소각행위 특성 상 이미 행위가 종료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적발이 현실적으로 힘든 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향후 불법소각 신고 접수 시 최대한 빨리 현장확인을 하여 단속 및 개선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바. 이와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거창군청 환경과(☎ 940-350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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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과 행정담당(☎ 055-940-3002)